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 (보험대리점의 등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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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협회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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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보험대리점의 등록신청)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협회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생명보험대리점 : 생명보험협회의 장
2.손해보험대리점 : 손해보험협회의 장
3.제3보험대리점 : 생명보험협회의 장 또는 손해보험협회의 장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대리점의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2>
1.영 별표 3 제2호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과 임원(간단보험대리점을 등록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및 영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이하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라 한다)의 이력서<개정 2025. 10. 28>
3.협회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인의 고지사항(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및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의 고지사항을, 간단보험대리점을 등록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담당 임원 및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의 고지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5. 10. 28>
4.주주명부(간단보험대리점을 등록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요주주의 명부)<개정 2025. 10. 28>
협회의 장이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7-5호서식의 보험대리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협회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보험대리점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7-6호서식의 보험대리점등록대장에 기재ㆍ관리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은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를 대리인으로 하여할 수 있다.
보험대리점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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