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 (보험대리점의 등록신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보험대리점의 등록신청)
①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협회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생명보험대리점 : 생명보험협회의 장
2.손해보험대리점 : 손해보험협회의 장
3.제3보험대리점 : 생명보험협회의 장 또는 손해보험협회의 장
②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대리점의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2>
1.영 별표 3 제2호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과 임원(간단보험대리점을 등록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및 영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이하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라 한다)의 이력서<개정 2025. 10. 28>
3.협회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인의 고지사항(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및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의 고지사항을, 간단보험대리점을 등록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담당 임원 및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의 고지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5. 10. 28>
4.주주명부(간단보험대리점을 등록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요주주의 명부)<개정 2025. 10. 28>
③협회의 장이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7-5호서식의 보험대리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협회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보험대리점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7-6호서식의 보험대리점등록대장에 기재ㆍ관리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은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를 대리인으로 하여할 수 있다.
⑥보험대리점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의 장이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28조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 등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 함께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을 근거로 하는 자격시험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보험대리점 계약체결신고서
<별지 제7호> <개정 2011. 1. 24> | 보험대리점 계약체결신고서 | | 등록구분 |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 | 대리점명 | | 등록번호 | | 등록일자 | | 전화번호 | 소 재 지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기계약보험사업자 | 추가계약 보험회사 | | 계약기간 | | 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가. 사업계획서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성 있게 작성될 것 (1) 경영목표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영전략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사업계획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정이 이루어졌으며,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3)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추정재무제표가 작성되었으며, 추정 영업손익ㆍ영업비용의 증감에…
제4-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험대리점 등록시험의 응시료와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응시료 30,000원 · 합격 기준 60점 이상 · 시험 50분 · 45문항
보험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