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누가 무엇을 어겼고 어떤 처분을 받았나
Facebook Ireland Limited이(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한 사건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거 법령은 舊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舊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舊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2 제1항 舊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1항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제3자 제공 미동의 암호화 조치 위반 이용내역 통지 위반 거짓 자료 제출 등" 사안입니다. 같은 기업/기관 업권에서는 舊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舊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舊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2 제1항 舊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1항 기준의 준수 체계 점검이 필요합니다.
상세위반·처분 내용
위반 내용: 제3자 제공 미동의 암호화 조치 위반 이용내역 통지 위반 거짓 자료 제출 등 · 처분 내용: 시정조치 명령, 고발 과태료 부과 500만원 과태료 부과 3,000만원 과태료 부과 300만원 · 공시 번호: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