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상속인의 토지 소유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괄호 부분의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에 최초 피상속인의 소유기간도 합산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상속인의 토지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합산되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에 최초 피상속인의 소유기간도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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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상속인의 토지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합산되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에 최초 피상속인의 소유기간도 합산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군인사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을 다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관로의 설치행위에 대해서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종전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관로의 설치행위에 대해서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자가사용수입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낚시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승무경력이나 선박 출입항 기록은 선박직원으로서의 승무경력이나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선하여 출입항한 기록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낚시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승무경력이나 선박 출입항 기록은 선박직원으로서의 승무경력이나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선하여 출입항한 기록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11호카목에 따른 재난 전담부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에 설치되어 해당 구의 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팀도 포함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청약하여 배정받은 공모주를 청약투자중개업자의 계좌를 통해 매도하는 것은 같은 목에 따른 ‘공모주를 청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시·도지사는 그 경관계획을 승인하려면 시·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정부는 연합뉴스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낚시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라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어린이용 구명조끼의 수는 최대승선인원의 20퍼센트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낚시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차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었으나 승객용 선실이 없는 낚시어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학원법 제17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근거로 교습 정지·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동일선거구주택소유임차인은 A선거구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을 갖는 입주자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타선거구주택소유임차인은 B선거구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을 갖는 입주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사목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같은 목의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은 해당 초등학교 교장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동일선거구주택소유임차인은 A선거구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을 갖는 입주자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타선거구주택소유임차인은 B선거구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을 갖는 입주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완화적용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낚시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라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어린이용 구명조끼의 수는 최대승선인원의 20퍼센트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낚시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차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었으나 승객용 선실이 없는 낚시어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학원법 제17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근거로 교습 정지·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가 적용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조건부등록을 변경하여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정부는 연합뉴스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완화적용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정부는 연합뉴스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정부는 연합뉴스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유족급여 청구 업무를 대리하는 변호사 명의의 계좌에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 규정에 따른 지역에 이 사안 도로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 규정에 따른 지역에 이 사안 도로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