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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5조 청약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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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5조(청약의 승낙)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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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청약의 승낙)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첫 회분 보험료 납입과 함께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체신관서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서를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의 보험증서의 기재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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