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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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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3조(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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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기반 조성, 산업의 지능정보화 등 주요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통일성ㆍ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부문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기반 조성, 산업의 지능정보화 등 주요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통일성ㆍ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부문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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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플랫폼·TMT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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