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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국가지능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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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5조(국가지능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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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국가지능망의 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재정으로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기관(이하 "비영리기관등"이라 한다)이 이용하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이하 "국가지능망"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하거나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영리기관등이 국가지능망을 최소의 비용으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재정으로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기관(이하 "비영리기관등"이라 한다)이 이용하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이하 "국가지능망"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하거나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영리기관등이 국가지능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지능망의 구축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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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플랫폼·TMT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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