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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6조 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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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6조(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지능정보화 기본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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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으로 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관련한 기술 및 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구축ㆍ관리ㆍ운영하거나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ㆍ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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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플랫폼·TMT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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