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합성영상등"이라 한다)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실태 파악
- 2. 합성영상등의 유통 실태 파악
- 3. 합성영상등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 4.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 5.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 6. 그 밖에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