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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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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합성영상등"이라 한다)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실태 파악
  • 2. 합성영상등의 유통 실태 파악
  • 3. 합성영상등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 4.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 5.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 6. 그 밖에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판례이 조문 관련 판례1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일부 인정된 죄명: 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대법원 · 20221027
[1] 전기통신의 감청의 의미 / 제3자가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통신의 음향·영상을 청취하거나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방송자가 인터넷을 도관 삼아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업체의 서버를 이용하여 실시간 또는 녹화된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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