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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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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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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3(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① 경찰청장ㆍ검찰총장ㆍ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례이 조문 관련 판례1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31026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범위를 설정하는 주체(=서비스제공자) /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정보통신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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