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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판례 0 · 유권해석 3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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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판례0 #유권해석3 #제재0
0 관련 판례 3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이용, 판매, 제공, 유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3>
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3건
민원인 -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거래관계를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한 시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 20240702
이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기간에 거래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을 위반한 광고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
법제처 · 20170622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동차 광고가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에 위배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광고에 대하여 삭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7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
방송통신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을 위반한 광고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
법제처 · 20170622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동차 광고가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에 위배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광고에 대하여 삭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7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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