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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6조 기금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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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6조(기금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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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금의 회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해당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때마다 미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각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재무상태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④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플랫폼·TMT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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