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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7조 기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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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7조(기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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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해당 보증채무의 이행과 기금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② 기금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관리기관 및 기금에 출연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 4.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 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 5. 그 밖에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플랫폼·TMT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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