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3조 주식병합 등 자본금 감소절차의 간소화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13조
LEGAL ARTICLE · 조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3조(주식병합 등 자본금 감소절차의 간소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3조 #주식병합 등 자본금 감소절차의 간소화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13조의2(주식병합 등 자본금 감소절차의 간소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를 위하여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1.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감소를 명령받은 금융기관
  • 2. 주식의 시가(時價)가 액면가에 미달되는 금융기관으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증가를 명령받은 금융기관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