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벌칙)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비공개정보를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 또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