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규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4조
LEGAL ARTICLE · 조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위원회의 업무)

4 관련 판례 5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4조의4(금융위원회의 업무)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요구, 제공,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8.12.11>
판례이 조문 관련 판례4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
대법원 · 20200723
신용카드 대금채무와 그 발생에 관한 정보나 자료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승인내역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비밀보장의 대상으로 정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090709
대출 회사 직원이 대출신청자에게 신용정보를 조회한다면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요구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빠른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한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090528
[1] 대출회사가 ‘스크린 스크래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인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기관들로부터 위 신청인들의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은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정보의 요구를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2] 스크린 스크래핑 프로그램 제작자가 변호사에게 위 프로그램을 통한 고객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090326
[1] 보험료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가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한 비밀보호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2]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가입자의 요구나 동의 없이 보험거래내역 및 지급사항 조회서를 타인에게 제공한 사안에서,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5건
전라북도 부안군 -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제공 가능 여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 20190412
이 사안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범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체납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총액을 제공하는 것이 거래정보등의 제공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제처 · 20170622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제공한 이자 및 배당에 관한 거래정보등과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제공한 이자 및 배당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에서 취합하여 금융회사등의 명칭, 계좌정보, 거래일, 거래일별 거래금액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 이행강제금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제공(「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 201309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체납자의 범위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체납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
법제처 · 20110901
금융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임을 전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사망이후 거래된 금융거래 정보가 비밀보장 대상 정보인지 여부) 관련
법제처 · 20080118
실지명의인이 사망한 이후에 그 계좌가 실지명의로 전환되기 전까지 당해 계좌에서 금융거래가 발생할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금융거래가 사망한 실지명의인의 생전의 약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금융거래이거나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금융거래라면, 그러한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