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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이익금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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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70조(이익금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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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이익금 등의 처리) ① 공제조합의 이익금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② 공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민법」 제80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남은 재산 중 조합원의 출자금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금 배당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① 공제조합의 이익금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② 공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민법」 제80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남은 재산 중 조합원의 출자금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금 배당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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