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배상책임 등)
① 공제조합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임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공제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
① 공제조합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임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공제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