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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71조 배상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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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71조(배상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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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배상책임 등) ① 공제조합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임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공제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
① 공제조합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임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공제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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