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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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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회사채등 유동화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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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6(회사채등 유동화신탁)
① 기금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회사채등을 기업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인수하여 이를 기초로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고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신탁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탁설정은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기금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留保)할 수 있다.
③ 기금이 제1항에 따른 회사채등의 취득ㆍ보유ㆍ신탁 및 유동화수익증권의 발행을 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40조, 제61조, 제63조(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한정한다), 제103조제3항, 제108조제6호, 제114조, 제415조부터 제418조까지, 제420조 및 제4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기금이 대출채권을 기초로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을 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기금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여신금융기관으로 본다.
⑤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1조 및 「신탁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회사채등 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유동화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⑥ 기금은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신탁의 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유동화수익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자산인 회사채등을 매입할 수 있다.
⑦ 기금은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신탁이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그 계산서를 공시하여야 하며, 최종 계산서 공시와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신탁법」 제10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계산서 공시 후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는 최종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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