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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보험업법

제18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판례 0 · 유권해석 1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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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보험업법 제18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보험업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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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관련 판례 1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187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1건
민원인 -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이 등록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고용 손해사정사의 범위(「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4호 관련)
법제처 · 20220728
이 사안의 경우 손해사정업등록신청법인이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소속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을 적을 때 그 소속 손해사정사에 비상근 손해사정사를 반드시 포함하여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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