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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판례 0 · 유권해석 1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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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보험업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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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1건
민원인 -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호의 의미(「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등 관련)
법제처 · 20141110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호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에 “보험사고와 무관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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