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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16조(탈퇴)

신용협동조합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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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탈퇴)
①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의 뜻을 미리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 1.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2. 사망한 경우
  • 3. 파산한 경우
  • 4.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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