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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신용협동조합법

제17조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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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17조(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

신용협동조합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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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
① 조합은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의 출자금ㆍ예탁금 및 적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은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할 때 지급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을 환급할 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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