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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수뢰 등의 금지)

신용협동조합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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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수뢰 등의 금지)
①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贈與)나 그 밖의 수뢰(受賂)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1.21>
②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또는 배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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