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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 수뢰 등의 금지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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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수뢰 등의 금지)

신용협동조합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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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수뢰 등의 금지)
①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贈與)나 그 밖의 수뢰(受賂)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1.21>
②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또는 배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21>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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