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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70조(대의원회)

신용협동조합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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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대의원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다.
② 총회의 결의사항은 대의원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의는 총회의 결의로 본다.
③ 대의원회는 중앙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200명 이내로 하며, 조합의 대표 중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⑤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의결권과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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