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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조 본점ㆍ지점ㆍ출장소ㆍ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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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제3조(본점ㆍ지점ㆍ출장소ㆍ대리점)

한국수출입은행법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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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본점ㆍ지점ㆍ출장소ㆍ대리점)
① 수출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수출입은행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ㆍ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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