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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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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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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11(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 1.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 2.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9명 이내의 위원(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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