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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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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제6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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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관)
① 한국산업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1, 2025.9.9>
  • 1. 목적
  • 2. 명칭
  • 3. 본점, 지점, 대리점 및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관한 사항
  •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 5.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6.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이하 "금융안정기금"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른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 한다) 및 제29조의7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이하 "첨단전략산업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 10.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 11. 회계에 관한 사항
  • 12. 공고의 방법
② 한국산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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