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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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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10조(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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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제명)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 1.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 상환을 지체한 경우
  • 2. 금고의 사업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 3. 2년 이상 계속하여 금고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② 금고는 제1항에 따라 회원을 제명하려면 총회 개최일 10일 전까지 그 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명된 자에 대하여 해당 금고는 제명된 날부터 2년 간 회원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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