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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우선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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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9조(우선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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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우선출자)
① 금고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7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0조의3부터 제70조의6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금고"로, "회장"은 "이사장"으로 보고, 제70조의2제2항 중 "제56조제3항"은 "제9조제4항"으로, 제70조의2제4항 중 "제56조"는 "제9조"로 본다.
③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의 우선출자증권 발행, 우선출자자 모집 등 우선출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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