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11(전송자격인증)
① 제2조제14호나목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송자격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증(이하 "전송자격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을 위하여 보안관리 체계를 포함한 인증의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송자
① 제2조제14호나목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송자격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증(이하 "전송자격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을 위하여 보안관리 체계를 포함한 인증의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송자격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송자격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전송자격인증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수수료, 제3항에 따른 인증서의 발급 및 제4항에 따른 인증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