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9(조정의 종결) 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적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