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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 전기통신번호 매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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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전기통신번호 매매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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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전기통신번호 매매 금지) ① 누구든지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는 내용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폐쇄 또는 게시제한을 명할
① 누구든지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는 내용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폐쇄 또는 게시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플랫폼·TMT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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