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2조의11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14제1항ㆍ제3항ㆍ제5항 또는 제32조의15제2항ㆍ제3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2조의11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14제1항ㆍ제3항ㆍ제5항 또는 제32조의15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사업자가 그 기간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와 감정인에 대한 감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14제1항ㆍ제3항ㆍ제5항 또는 제32조의15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행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조치나 제52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끝난 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가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ㆍ철회된 경우에는 그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재결 또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