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의4(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수사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대행업무의 수행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등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수사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대행업무의 수행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등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