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벌칙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전기통신기본법 > 제47조
LEGAL ARTICLE · 조문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벌칙)

전기통신기본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벌칙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47조(벌칙) ① 삭제 <2015.12.22>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① 삭제 <2015.12.22>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④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2>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플랫폼·TMT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전기통신기본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