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개인정보 보호)
① 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거나 관리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거나 관리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