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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 광고 송신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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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광고 송신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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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7(광고 송신의 금지) 누구든지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할 수 없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플랫폼·TMT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금융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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