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7(광고 송신의 금지) 누구든지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할 수 없다.
LEGAL ARTICLE · 조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광고 송신의 금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 #광고 송신의 금지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