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17.7.26, 2020.6.9>
② 삭제 <2017.10.24>
③ 정부는 예산 또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17.7.26, 2020.6.9>
② 삭제 <2017.10.24>
③ 정부는 예산 또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이 전자거래의 촉진과 전자문서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