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등)
① 정부는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작성ㆍ송신ㆍ수신ㆍ보관에 필요한 요건ㆍ방법ㆍ절차에 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삭제 <
① 정부는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작성ㆍ송신ㆍ수신ㆍ보관에 필요한 요건ㆍ방법ㆍ절차에 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삭제 <2017.10.24>
④ 삭제 <2017.10.24>
⑤ 삭제 <2017.10.24>
⑥ 삭제 <201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