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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4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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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4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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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구할 때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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