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혈액관리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23개
혈액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혈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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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업무의 위탁제1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0조의3 규제의 재검토제1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국가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제2조의2 국가헌혈협의회의 운영제2조의3 헌혈의 권장제3조 헌혈자의 보호제3조의2 원료혈장 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제3조의3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제4조 혈액관리위원회의 구성제4조의2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5조 위원회의 운영제5조의2 소위원회제5조의3 수당 등의 지급제5조의4 운영세칙제5조의5 채혈금지대상자에 대한 통지제6조 부적격혈액 폐기처분의 예외제7조 기록제출제7조의2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제8조 헌혈환급적립금의 용도제9조 헌혈환급적립금의 관리 및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