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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혈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업무의 위탁
제10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1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국가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제2의2조
국가헌혈협의회의 운영
제2의3조
헌혈의 권장
제3조
헌혈자의 보호
제3의2조
원료혈장 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의3조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
제4조
혈액관리위원회의 구성
제4의2조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5조
위원회의 운영
제5의2조
소위원회
제5의3조
수당 등의 지급
제5의4조
운영세칙
제5의5조
채혈금지대상자에 대한 통지
제6조
부적격혈액 폐기처분의 예외
제7조
기록제출
제7의2조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제8조
헌혈환급적립금의 용도
제9조
헌혈환급적립금의 관리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