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령 제4조 (혈액관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혈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05.1.29>
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혈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5.1.29, 2006.6.12, 2008.2.29, 2010.3.15>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05.1.29, 2006.6.12, 2008.2.29, 2010.3.15>
1.관계행정기관 소속 2급이나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혈액원에 종사하는 자를 대표하는 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4.언론계를 대표하는 자
5.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6.혈액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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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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