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부적격혈액 폐기처분의 예외)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9, 2009.1.30, 2016.6.30>
1.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2.의학연구 또는 의약품ㆍ의료기기 개발에 사용되는 경우
3.혈액제제 등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에 사용되는 경우
제6조(부적격혈액 폐기처분의 예외)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9, 2009.1.30,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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