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혈액관리법 시행령 · 제7의2조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7의2조 ·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혈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2(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정기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정기평가를 받은 혈액원이 그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심사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헌혈자 보호 등 채혈과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혈액검사의 정확성에 관한 사항
3.혈액제제의 제조ㆍ보존ㆍ공급 및 품질관리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사평가업무의 일부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의 세부기준 그 밖에 심사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