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위탁한다.
1.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의 작성ㆍ관리 및 통지에 관한 업무
2.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헌혈자 및 그의 혈액검사에 관한 정보의 보고 접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3.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보상업무
4.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헌혈환급예치금의 수납업무
5.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적립금의 조성ㆍ관리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