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국가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①「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헌혈추진협의회(이하 "국가헌혈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국가헌혈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 한다.
③국가헌혈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1.재정경제부
2.교육부
3.국방부
4.행정안전부
5.국무조정실
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