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 (국가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혈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1. 공식 조문 원문
①「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헌혈추진협의회(이하 "국가헌혈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국가헌혈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 한다.
③국가헌혈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1.재정경제부
2.교육부
3.국방부
4.행정안전부
5.국무조정실
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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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조 · 국가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2 · 국가헌혈협의회의 운영제2조의3 · 헌혈의 권장제3조 · 헌혈자의 보호제3조의2 · 원료혈장 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제3조의3 ·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