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령 제8조 (헌혈환급적립금의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혈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헌혈환급적립금의 용도)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05.1.29, 2009.1.30>
1.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2.혈액원 혈액관리업무의 전산화에 대한 지원
3.삭제<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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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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