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혈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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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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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 과태료의2분의1 범위에서그금액을줄일수있다. 다만, 과태료를체납하고 있는위반행위자의경우에는그렇지않다. 1) 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2) 위반행위자가법위반상태를시정하거나해소하기위하여노력한사실이인 정되는경우 3)…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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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헌혈환급적립금의 용도제9조 · 헌혈환급적립금의 관리 및 운영제10조 · 업무의 위탁제10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0조의3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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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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