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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LAW · 법률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6-04-07 · 시행 2026-04-07
조문 14개
제1조
목적
제10조
등록
제11조
수료증 등의 발급
제12조
수료증등의 재발급
제13조
제2조
정의
제3조
자격ㆍ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제4조
자격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
제5조
지정 신청 등
제6조
지정서의 반납
제6의2조
제7조
교육 내용 및 기간 등
제8조
교육방법 등
제9조
교육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