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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12조 · 수료증등의 재발급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수료증등의 재발급)

수료증등을 발급받은 사람이 수료증등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증등 재발급신청서를 해당 수료증등을 발급한 교육기관에 제출하여 수료증등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수료증등이 헐어서 못 쓰게 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수료증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수료증등을 재발급받은 후 잃어버린 수료증등을 되찾은 사람은 되찾은 수료증등을 지체 없이 해당 수료증등을 발급한 교육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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