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12조 (수료증등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료증등을 발급받은 사람이 수료증등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증등 재발급신청서를 해당 수료증등을 발급한 교육기관에 제출하여 수료증등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②수료증등이 헐어서 못 쓰게 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수료증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수료증등을 재발급받은 후 잃어버린 수료증등을 되찾은 사람은 되찾은 수료증등을 지체 없이 해당 수료증등을 발급한 교육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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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수료증등 재발급신청서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1.3.16> 수료증등 재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발행기관 | 명칭 | 등록번호 면허 종류 | 등록 연월일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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